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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꼭 지켜주세요!

수원 썬동물병원
반려동물 등록제 꼭 지켜주세요!

수원썬동물병원

반려동물 등록제


안녕하세요

수원 썬동물병원의 닥터'SUN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업무 대행 기관 썬동물병원

수원 썬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원썬동물병원 동물등록업무대행 기관
수원썬동물병원 동물등록업무대행 기관

수원 썬동물병원에서는 "동물등록업무대행 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진행해드립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 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진행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선호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최근 SNS에서 반려동물들을 유기하고 도망치는 장면의 CCTV들이 거론되면서 동물 유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고 귀여워서가 아닌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평생을 함께할 각오로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려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나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꼭 지켜주세요!
SUN동물병원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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